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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기소되어재판을하게되면재판에서원고가상해의사실을입증할필요가없다는데왜죠
조회수 182 | 2008.12.07 | 문서번호: 6187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7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하게되면 원고는 검찰이 되며 이미 상해사실이 입증이 되어서 기소가 된바 또다시 입증할필요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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