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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24개월 약정구입을했는데 일주일안에 최소해도 위약금무나요
조회수 77 | 2008.12.06 | 문서번호: 6175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6
개통후 14일 이내라면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점측에서는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할것입니다. 개통취소는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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