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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결격기간내에교통안전공사에서6시간교육받아야하는데안받으면어떠케되죠
조회수 619 | 2008.12.04 | 문서번호: 6153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받지않을경우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지않고, 꼭 결격기간내에 받으셔야하는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꼭 교육을 받으셔야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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