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장려금의일환으로다음의조건시지급 1.취업일의전날을기준으로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남아있을것 2.6개월이상 계속될것이 확실하다고인정되는 직업에 한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