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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몇등급인가

조회수 388 | 2008.12.03 | 문서번호: 6136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3

일시금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잔존시/연금지급 제 4∼14 급 장해 잔존시 제 1∼3 급:연금, 제 4∼7 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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