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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욕하는거녹음해서가정폭력신고회에보내도인정돼나요???

[질문] 엄마가욕하는거녹음해서가정폭력신고회에보내도인정돼나요???

조회수 62 | 2007.08.19 | 문서번호: 613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9

가정폭력서울센터 02-3400-1117의 전화번호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번없이 1366번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신분이 노출안되고.신고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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