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은 공유관계에서 공유자가 가지는 몫 및 사단법인 구성원의 몫이라고 설명해드리는것이 가장 쉬운듯합니다 즉,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가지는소유의비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