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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달알바몇일하다가사고나서 그만뒀습니다 그럼몇일한거돈못받나요
조회수 85 | 2008.11.28 | 문서번호: 60731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사고가 상대방 과실이라는 전제하에 실질적으로 일한 몇일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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