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퇴학무효 소송을내는사건이있었습니다 종교적인문제(학교예배선택권)때문에강군이소송을냈으며이유가적합하면소송을낼수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