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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사기때문에신고를했는데 서로합의를보라는데그원금의 몇배까지 청구할수있나요?

조회수 337 | 2008.11.21 | 문서번호: 5998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1

사기당하신 금액이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한답변이 불가요 보통 사이버사기사건의 합이금은 통상 피해금액의 5배 내외이면 10배까지받는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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