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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83조를 보내주셈
조회수 164 | 2008.11.20 | 문서번호: 5995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0
임대차약정이해지의통고로인하여종료된경우에그임대물이적법하게전대되었을때에는임대인은전차인에대하여그사유를통지하지아니하면해지로써전차인에게대항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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