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한다. <개정 1999.2.8,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