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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트레이트제 오래전에개봉했던거쓰면안되나요?

조회수 61 | 2008.11.14 | 문서번호: 59149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4

네. 스트레이트제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1년이라고합니다. 개봉을 하셨다면 빠른시일내에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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