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위하여공헌하였거나희생된사람으로서법률이그적용대상자로서규정한자.①순국선열,②애국지사,③전몰군경,④전상군경,⑤순직군경,⑥공상군경,⑦무공·보국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