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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가 모예요

조회수 52 | 2008.11.12 | 문서번호: 5900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국가를위하여공헌하였거나희생된사람으로서법률이그적용대상자로서규정한자.①순국선열,②애국지사,③전몰군경,④전상군경,⑤순직군경,⑥공상군경,⑦무공·보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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