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편의점에 까스활명수파나요?

조회수 173 | 2008.11.12 | 문서번호: 5897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박카스나 활명수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에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길시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