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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폰으로 가입

조회수 420 | 2008.11.12 | 문서번호: 5892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분실폰으로문자나전화를할경우통신사에서휴대전화주인이사용내역조회를하시면확인가능하며또한분실폰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득할경우형사재판을받을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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