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확정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부가세= (매출액 * 업종별부가율 % *10% ) ㅡ 매입금액* 업종부과율%*10% 로 계산되지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