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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83님통신판매신고랑사업자등록증다땟는데부가가치세도신고해야되는거네간이과세잔데

조회수 88 | 2008.11.11 | 문서번호: 5881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1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확정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부가세= (매출액 * 업종별부가율 % *10% ) ㅡ 매입금액* 업종부과율%*10% 로 계산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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