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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유언 하려고 공증스려고 하는데 증인은 친척들이 서도 되는지요. 증인은몇명.

조회수 218 | 2008.11.07 | 문서번호: 5837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증인은 2인까지이며(민법 제1068조) 미성년자는 제외(민법 제1072조 제1항 제1호),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제외(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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