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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쓰고0.6이하면무조건4급공익근무나오나요

조회수 25 | 2008.11.07 | 문서번호: 5828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병무청 기준에 보면 안경을 착용한 시력이 0.6이하면 4급이고 0.1이하면 5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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