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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정시력0.5이하면공익인가요

조회수 249 | 2008.11.06 | 문서번호: 5824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6

병무청 기준에 보면 안경을 착용한 시력이 0.6이하면 4급이고 0.1이하면 5급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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