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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년 생일지나면 빠른91년생도 법적 성인인가요?

조회수 39 | 2008.11.05 | 문서번호: 58131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5

91년생 생일이 지났다면 만나이로 18세입니다. 성인은민법상만20세,선거법,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또 근로기준법,아동복지법,영화진흥관한법률상 만1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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