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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혈증서의용도

조회수 214 | 2008.11.04 | 문서번호: 5800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4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로 수혈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유가증권과 같아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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