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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가면동사무소가서퇴소신청해야되죠?

조회수 115 | 2008.11.04 | 문서번호: 5793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4

이사하신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따로 퇴거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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