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애(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4급, 나.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5급입니다. 4급은 공익 5급 6급은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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