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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후피임약 노레보는 의사처방이필요합니까?

조회수 188 | 2007.08.14 | 문서번호: 578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4

노레보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며 비급여 약품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약 입니다 72시간내에 즉시 복용 하셔야 하며 임신중에는 드시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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