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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이머죠

조회수 47 | 2008.11.03 | 문서번호: 57786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3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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