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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주인이손님이방을치우지않았다고소리지르며부모욕등욕설을했을경우처벌은?
조회수 177 | 2008.11.02 | 문서번호: 5763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1항>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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