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에는피고는원고의주장을부인하는것이보통입니다,그런데피고가원고의주장을인정하면그러한주장을서류로작성하게되고이를"인락조서"라고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