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란 도로 돌려준다는 뜻이고,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게 됩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