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이라 함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이나 수표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요금수취인이란 말은 요금을 받는사람이겠죠 ?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