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등에명예훼손을당한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수있는 권리반론권 그 매체로 보도나 전달활동하는것을 시민저널리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