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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4급공익판정에서 현역으로 가는방법
조회수 169 | 2008.10.21 | 문서번호: 5645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1
님이4급처분을받은부위에질병이치유된사실을증명하는병사용진단서를발급받아해당지방병무청에재신체검사를신청재신체검사결과현역(1~3급)으로처분되면군에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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