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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89년생이고대학1학년재학중인제가부모님동의서있고치킨호프집에서일할수있나요??

조회수 165 | 2007.08.12 | 문서번호: 564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2

술을 파는 것은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셔도 일할수 없을것입니다 호프집에서 부모님 동의하에 술을 마셔도 경찰소에가면 그런건 아무상관업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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