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은 대한민국 신분이 확인되는 국민으로서 도장과 증명서나 신분증(학생증)을 첨부하여 개설하실수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시면 싸인으로 대처가능^^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