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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포인트뱅킹요금납부당월처리가14일까지듯14일날까지부분납부하면이중납부가능성0%?

[질문] *특포인트뱅킹요금납부당월처리가14일까지듯14일날까지부분납부하면이중납부가능성0%?

조회수 248 | 2008.10.14 | 문서번호: 5548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4

뱅킹요금납부당월처리가14일까지라는것이어떨말씀인지확인이안됩니다..그러나14일까지의요금이고지서에반영된것이라면14일까지납부하면이중납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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