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를 말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