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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행사측계약위반시손해배상금

조회수 268 | 2008.10.10 | 문서번호: 5506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0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하면-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30%배상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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