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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멜라민식품신고포상제시행하나요

조회수 81 | 2008.10.06 | 문서번호: 54643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6

식약청에따르면300미리제곱이상식품판매업소에서잠정판매금지제품을판매하는행위를신고하면5만원이지급되며300미리제곱미만의경우에도3만원이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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