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100만원벌금형이공무원채용시결격사유가될까요?
조회수 233 | 2007.08.08 | 문서번호: 540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8
공직선거법제266조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선고받은자는형이확정된후5년간공직에취임,임용될수없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꿀연예] 성매매 엄태웅 100만원 벌금형
[연관]
벌금형300 만원 대기업 채용시 신원조회 하면 나오나요
[연관]
벌금형받고 공무원시험못보나요?
[연관]
[꿀뉴스] 탁현민 70만원 벌금형 판결 승복
[연관]
도촬로 벌금형이상의형을받았을경우 법관련 공무원 또는 일반공무원되는데 지장있나?
[연관]
[꿀사회] 인천 어학원장 미국인 강사 협박 200만원 벌금형
[연관]
도촬로 벌금형이상의형을받았을경우 법관련공무원 또는 일반공무원되기힘든가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