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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벌금형이공무원채용시결격사유가될까요?
조회수 233 | 2007.08.08 | 문서번호: 540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8
공직선거법제266조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선고받은자는형이확정된후5년간공직에취임,임용될수없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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