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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위시법주의~?

조회수 180 | 2008.10.01 | 문서번호: 5383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행위시법주의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뜻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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