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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청소년이 사기및 게임계정해킹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일 경우 형량이 얼

[질문] 19세 이하 청소년이 사기및 게임계정해킹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일 경우 형량이 얼

조회수 296 | 2008.09.30 | 문서번호: 5373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30

미성년자고 초범일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합의(피해자에게 합의금 지불..)로 끝날 가능성 높음. (단, 사기 및 해킹의 수위가 심할경우 처벌가능성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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