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30조에 의거...주정차 단속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터널안, 다리위 등이며 4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