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혈연을기초로하여상호간에관계를가지는사람법률용어로서는'친족'이라고한다법률상으로친족의범위는8촌이내의혈족,4촌이내의인척,배우자로되어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