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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권행사의공공복리의무란??

조회수 471 | 2008.09.26 | 문서번호: 53336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정확한 명칭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할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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