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직접·간접으로국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정치적자유권이라고도한다.일반적으로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공무원과배심원이되는권리모두를포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