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체납된국세할부납부가능한가여??
조회수 400 | 2008.09.24 | 문서번호: 5306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4
체납된 국세의 경우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납세의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장기연체납부후차량할부가능한가요?
[연관]
국세체납하면 몇년있어야 소멸되나요?
[연관]
국세도 카드로 납부 가능한가요?
[연관]
[꿀정치] 감사원 "감정원, 국세체납자에게 토지보상금 73억 지급".
[연관]
차량할부 납부할때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가요???
[연관]
휴대폰미납요금할부납부가능할까요??할부로납부하면발신정지되나요??
[연관]
단말기 할부금 체크카드로도 납부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