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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납된국세할부납부가능한가여??

조회수 400 | 2008.09.24 | 문서번호: 5306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4

체납된 국세의 경우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납세의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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