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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81조2항 마지막 문장좀 보내주세요

조회수 238 | 2008.09.23 | 문서번호: 53005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3

이경우사용자는근로자가그노동조합에서제명된것또는그노동조합을탈퇴하여새로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다른노동조합에가입한것을이유로근로자에게신분상불이익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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