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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독서실에서가방이나물건훔쳐간사람어떠케하죠

조회수 64 | 2008.09.22 | 문서번호: 52795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2

독서실은 배상 책임이 없으며 독서실에 분실신고하여도 훔쳐간사람이 다시오지않는한 어떻게할 도리가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고 그사람을 다시본다면 찾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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