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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금납부방법을 자동이체에서 지로로변경했는데 자동이체해지신청따로해야돼나요

조회수 309 | 2008.09.20 | 문서번호: 5261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0

아닙니다.대부분의 경우 요금납부방법을 지로로 변경했을경우 해당건에대해서 적용된것이므로 해지할필요없이 지로로 요금청구가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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