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사유없이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내에발급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법적으로최고10만원이하의과태료.본인의경제적사정에따라과태료의50%정도를감경해줄수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